공지사항
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공지사항
작성자 대한민국맛집(123.♡.75.98) 15-03-06 14:43

안녕하십니까 (주) 대한민국맛집 입니다.



저희 대한민국맛집은 회원님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



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에 따라, 주민등록번호의 수집/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.



이에 대해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(~2013년 2월 18일)을 부여 하였습니다.



현재까지 대한민국맛집 대표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일체 수집하지 않았습니다.



보안서버 구축 등으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고 안전하게 보관 중이며, 탈퇴 시 즉각 삭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



항상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맛집이 되겠습니다.



감사합니다.



■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

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
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이용할 수 없다.


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

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,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 


※ (제76조 과태료)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

※ (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 까지 파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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